
해당 보조마크는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 바닥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이다.
보조마크 내에 불법행위 과태료 금액 및 불법행위 유형, 앱을 통한 신고방법 등의 정보를 기재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제작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잠깐이라도 불법 주·정차해 단속되면 불법 주·정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광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 확립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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