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의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신청정보는 건강보험 지원 사업과 유사함에도 관리체계가 달라 각각 신청을 하고 증빙서류도 별도로 우편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서비스 신청 후 사회생활 미숙 등으로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신청 취소 처리가 상당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연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이하 정보원)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신청절차 통합”으로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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