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중일 기자

2021-02-13 19:15:44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 지침에 따라 1.5단계로 완화하되 모든 시설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그대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설 연휴 동안 광주시 확진자는 누적 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라며 "광주시민들과 방역당국, 의료진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주신 결과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룸당 최대 4명까지 허용되고, 1인 노래만 가능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은 금지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당 카페와 파티룸이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과 같이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하지만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성가대 활동 등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된다.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하고,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성인오락실은 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당 출입 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공공시설, 놀이공원,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은 수용인원 50%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경기는 좌석수 3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단계 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영업장이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정하게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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