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문금은 국가유공자 중 71세 이상 무의탁자와 저소득 대상자에게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수당 월 8만원,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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