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현장서 18건 위반사항 적발 1건 수사의뢰, 5건 행정처분, 12건 시정요구 등 조치

이는 민선7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해 추진됐다.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실시된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도 및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점검 결과,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돼 최종적으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으로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수급인의 의무로 되어있는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이번 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031-8030-3842~4,8) 등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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