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허술한 인사행정 '도마 위'...군 보건소 방역관 직무대행 체제

오중일 기자

2021-02-06 11:01:40

무안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진=빅데이터뉴스
무안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진=빅데이터뉴스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무안군의 허술한 인사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안군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가 방역관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무안군은 5급 승진자 4명이 지난 1월 25일부터 5주간 승진 교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승진 교육에 방역관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 감염병 예방 등을 관리해야 하는 방역관이 직무대행 체제 상태다.

코로나 19 감염병 재난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무안군의 직속 기관인 무안군보건소의 감염병 관리를 총괄하는 방역관(보건소장) 승진임명 과정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방역관 인사행정에 적용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 소속의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역관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장소와 입원, 격리 등의 조치 권한과 감염병원 등 오염장소의 소독, 오염물 처리 조치 등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공무원이다.

하지만, 무안군의 경우 지난 1월 인사에서 간호6급 A씨가 보건소장 직무대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5급 승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보건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무안군수 직인이 들어간 인사발령 공문 또한 간호6급 주사 A씨를 방역관으로 임명해 법에 반하는 인사행정 오류까지 보였다.

이 같은 인사행정의 오류는 김산 무안군수의 인사평가는 물론 인사위원회와 각 실과의 근무평가 등 인사행정과 관련한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방역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5급 승진 교육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코로나 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행정계장(6급) B씨를 방역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역관 자체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업무 자체가 위법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알맞은 자리에 인사 배치하는 권한으로 그 권한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지난해부터 감염병의 장기화로 주민 대다수가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지역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단체장에 허술한 인사행정으로 인한 방역관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방역관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승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직무대행을 임명해 방역관 공백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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