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오는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기계이앙 농가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한 농가당 벼 재배면적 10㏊까지 1㏊당 25포(40L/포)를 지원하며, 사업비 내에서 한포당 4550원의 상토교환권을 발행해 지급한다.
상토지원 사업은 전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벼 생산면적(14,821㏊)을 차지하고 있는 영암군의 필수적인 사업으로 벼 재배 농가 스스로 선호하는 상토를 선택 및 신청해 튼튼한 모를 키워내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일손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농가의 영농비절감을 통해 영암쌀 경쟁력을 제고하며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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