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선납을 하면 9.15%상당액을 할인 받는다.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작년 연납한 41759건에 대해 추가적인 신고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고, 민원창구 및 전화, 위택스 등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올해 신규 신청자 4615건을 처리했다.
순천시의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 실적은 약 4만 6000대에 101억원으로 지난해 90억원 보다 12% 증가했으며, 순천시 차량등록대수 대비 약 28%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 할인율이 점차 줄어든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순천시는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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