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순천시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를 거쳐 상속인 등 4촌 이내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통지와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보증인 966명, 자격보증인 19명 등 총985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부동산특조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802건, 건물 30건이 접수돼 토지 86건이 확인서 발급을 받아 등기이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부동산도 확인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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