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퇴행성관절염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다.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 방문보건팀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수술비를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릎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지난해 21명의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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