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Ⅰ유형(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과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월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은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청년은 소득수준 무관)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있도록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적극 연계·협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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