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곽태수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을 활용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농가에 홍보를 통한 사업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처음부터 전면적 시행보다 토지에 대한 임대와 소유주 간 관계를 고려해 1차적으로 관리가 편한 국가소유 간척지나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을 경작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개정되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한 농지에 따라 농지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심화될 수 있으며 전남지역의 경쟁력인 쌀을 생산할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농민단체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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