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내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 이동과 소모임, 가족 모임 등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 지역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26일 설맞이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특수거래업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특수거래업 48개소(방문판매업 33개, 후원 방문판매업 12개, 전화권유업 3개)와 미등록·미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실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특수거래업 실태조사를 병행해 소비자 기만, 위협, 판매원에 대한 부당한 의무 부여 등 불법·부당행위를 일제 조사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저녁 9시~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등 다중이용시설 수칙뿐만 아니라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생활 방역수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양시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인 특수거래업의 방역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조속히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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