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경인취재본부 조동환 기자] 인천시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인천지방검찰청과 26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최근 2년간 임금체불 사건과 금액. [자료=인천시청]
간담회에서 시를 비롯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각 기관별로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