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 중점 대상은 △코로나19로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관리선의 관리선 지정 구역 외 어업행위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적재 행위 △마을어장·양식장 등 침입 절도 행위 △원산지 거짓표기와 불량식품 유통행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과적·과승·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생계형과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어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