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곡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 시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12개월 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다.
주거형태는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74만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사업 대상자가 제외 대상이다.
곡성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3월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곡성군 미래혁신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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