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현재 구례군 납세자들이 찾아가고 있지 않은 지방세 미 환급금은 3백여 건으로 약 600만원에 이른다.
대부분 소액으로 자동차 폐차 또는 소유권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세액 조정과 국세 경정에 따른 소득세 등 경정 금액이다.
구례군은 1월중 환급대상자 연락처를 파악한 후 안내 문자 발송과 유선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월중에는 대부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