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해당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지급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강진군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해당 농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세대원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더라도 경영주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 전전(前前)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벼 경영안전자금 등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작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농업인 7485명, 어업인 162명, 임업인 4명 등 총 7651명에게 45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벼 경영안전자금 46억 5000만 원과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9억 5000만 원 등을 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