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어업·임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최근 3년 이내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설치 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 있으며, 농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1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광양시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활동 사업과 포획틀 임대사업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활동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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