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12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 사업자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규모는 총 91명이다.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되며, 구비서류를 준비해 순천시청 투자일자리과 청년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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