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일정 소득 이하 지역 취업자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12개월 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담양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로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월세 60만 원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 적격여부 조회 후 매달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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