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2021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ARS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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