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1인 가구 274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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