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 및 한부모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흥군은 이번 기준 폐지로 500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이상,재산9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 받게 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노인 및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이 한결 해소되길 바란다”며 “장흥군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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