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천동 일대 52만㎡ 포함…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활성화 기대

특히 서구는 이번 결정이 시천동과 연계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세어도~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 벨트 조성 등 아라뱃길 주변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공적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972년 처음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중요군사시설 300m 이내 지역에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을 금지하고 군 협의를 통해 증축행위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중요군사시설 500m 이내 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건축행위는 군 협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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