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렴도 꼴찌에 이어 공직자 기강해이 까지

순천시는 각종 용역 계약추진에서부터 인사 조치에 이르기까지 시정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령상 근거 없이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하거나 지난 2019년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시는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평가 결과와 비용정산 결과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따라 특정 업체들이 지난 30년간 35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고 사실상 시장을 과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순천시는 이들 3개 업체와 관련 대행 용역을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수행했다.
면허취소 공무원 4명에 대해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을 하지않고 있어 근무태만도 도마에 올랐다. 뿐만아니라 상급기관에서 통보된 여객자동차 정밀검사 미 수검자 98명에 대해 행정처분하지않고 방치한 것으로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8년 6월 순천시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업무 담당자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단체에서 여행경비를 받아 일본서 열린 정구대회에 인솔자 자격으로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0월 개방형으로 지정한 장천동장과 낙안면장 직위에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개방형 임용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나 의결도 없이 일반직 공무원을 전보해 관련 규정을 무시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 계약추진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입찰 참가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처리해야 하지만 순천시는 2019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 입찰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입찰 자격 미달 업체에게 입찰이 허용됐고 해당 업체는 46억 원 규모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9년 3월 발생한 조곡동 행정지원센터 인근 붕괴사고와 관련, 순천시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기술자문위원회 검토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순천시가 붕괴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변경계획에 대한 건설기술심의회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시공사와 감리사 귀책이 없다고 판단, 설계변경을 통해 12억 3700만 원의 공사비를 도급회사에 추가 반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인사 부문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해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
징계를 받고 승진 제한 기간에 있는 대상자를 승진임용하고 징계처분자 4명을 하향 전보하지 않는 등 인사 운영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남도는 감사에서 적발된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인사운영에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순천시장에게 이들에 대해 징계 처분할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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