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 황의동 김진환)은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 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모두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내용과 당시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원심이 심리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안 전 군수의 추행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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