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었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로 제한되면서 맞벌이 등 기준중위소득 초과로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한다.
이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광양시 난임 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초과자에 대해 연내 2회, 1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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