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사업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철거비 지원금액은 동당 50만원으로 관광지 주변, 주요도로변 등 농어촌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 빈집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환경축산과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9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강진군에 따르면 2020년 9월에 강진군내 빈집은 519동이며, 이 중 철거를 동의한 빈집은 82동이고, 나머지 437동은 철거하지 않고 추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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