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교부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파격 지원 내걸어

입지 후보지는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이 최소 170만㎡이며 후보지로부터 2km 이내 주민 50% 이상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제한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매립지가 들어서는 기초지자체에는 각종 지원이 제공되는데, 우선 지역 주민 복지 지원으로 사업비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수수료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그리고 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를 환경개선사업비로 직접 지급한다.
한편 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jod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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