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1인 가구 7천 7백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37가구 837명에 4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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