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산정됐다.
대상자는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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