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에 의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납부, 스마트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신안군에서는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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