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등 3억 한도 융자, 신청 기한 2월 10일까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1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이며 세대주인 자로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 시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사전에 교육이수를 마쳐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창업 분야(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 ‧ 구입 ‧ 수리 등) 3억원 한도, 주택구입‧신축‧증‧개축 분야(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7500만 원 한도로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융자 지원 사업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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