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보성군내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작년과 달리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세대원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작년보다 공익수당 수혜자가 확대되는 만큼 신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요건 확인을 철저히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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