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 9.15% 혜택, 납부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은 올 한해 세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적용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까지의 연세액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분의 연납 고지서를 8일 일괄 발송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해서 납부하면 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1000cc이하 cc당 80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씩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30%가 별도로 추가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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