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목포시 신흥로 모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렸고, 업주와도 몸싸움을 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인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자정까지 해당 가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기간 술집 방문 등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 소속 간부가 방역수칙까지 어기며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폭행사건을 벌인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청년위원장 A씨를 해임하고,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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