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지난 4일 현충탑 참배를 한 뒤 광양 중마동 한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식사를 한 광양시의회 의원 10명과 의회 관계자 7명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식당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내고,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 해당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광양시의회 측은 방역지침에 '공무나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 조항을 근거로 식사를 추진했지만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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