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광양시의회 단체 식사 논란... 행정기관 과태료 부과

김정훈 기자

2021-01-08 06:01:45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광양시는 7일 방역지침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4일 현충탑 참배를 한 뒤 광양 중마동 한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식사를 한 광양시의회 의원 10명과 의회 관계자 7명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식당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내고,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 해당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광양시의회 측은 방역지침에 '공무나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 조항을 근거로 식사를 추진했지만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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