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달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재산 9억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른 월별 생계급여는 ‘1인가구 54만8439원’, ‘2인가구 92만6424원’, ‘3인가구 119만5185원’, ‘4인가구 146만2887원’으로 인상되며 의료·주거·교육 급여 등도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박춘희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대비한 촘촘한 사회 복지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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