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부 매체의 사업비 분담 지적과 관련,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하지 않은데다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 분담이 있을 경우에도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다만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 분담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임경오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