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핀포인트뉴스는 기업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기업은행이 기존 환전 내역이 있는 고객 중 명의를 도용해 환전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액의 환전거래는 신분증이나 제출 서류가 필요 없어 이 허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핀포인트뉴스는 기업은행 수도권 모 지점 몇 곳에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환전거래를 일으켜 실적을 채웠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은행직원은 불법 환전을 통해 경영평가 점수 2점을 손쉽게 채울 수 있다.
익명의 한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은행의 각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임의로 환전 거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명거래만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정해주니 고객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기업은행 직원의 말을 인용해 “우리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적을 쌓고 싶겠냐”며 “윤종원 행장 부임 이후 개인고객 기반의 실적 압박이 강해지면서 몰래 가짜 환전 거래라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이 매체에 “불법 환전거래 의혹은 전수 데이터를 통해 실명 도용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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