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순천에서 새출발 응원

신청자격은 이달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6개월의 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순천에서 새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결혼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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