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도입됐으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이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30만원씩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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