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1명·대면예배 강행 등 교회 2곳 고발, 교회 1곳 조사 중

순천시는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확진자 1명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확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주BTJ열방센터를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순천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됐지만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또 다른 교회 1곳에 대해서는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다”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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