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16개 시군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로 확보된 전체 재원 62억1천만 원의 약 25.1%인 15억6천만 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이를 온라인 전자 공매로 진행하는 등 효율적 체납액 환수로 세입증대를 이뤄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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