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모임 금지'...광주광역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오중일 기자

2021-01-02 18:34:07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광주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4일 오전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정부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 9일 동안 광주시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152명으로 하루 평균 16.8명에 이른다"며 "전국적으로도 매일 1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어서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방역대책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된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정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만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열 수 없다.

또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지금처럼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시청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계속 운영된다.

이 시장은 "새해에도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하도록 최고의 긴장감을 느끼고 지역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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