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시점이어서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한경환 재판장)는 지난 22일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7명을 상대로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구하는 직무의 지위에서 이미 물러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조는 11월 6일 사측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위반,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왔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진행, 17일까지 양측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16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열고 노사협의회 규정 중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을 변경했고 같은날 근로자위원들은 규정 변경과 함께 일괄 사퇴했다.
이어 노조는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에 대해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의 변경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며, 변경된 규정 자체도 선거의 기본원칙이나 근로자참여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돼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는 노조가 지난 23일 사내 노사협의회 운영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을 시정 조치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2020년 4차 정기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근로자위원 선거 규정을 직원 참여 확대를 위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했다"며 "근로자위원 사퇴 또한 단순히 임기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찬반투표 방식은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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