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건축물의 비중 증가에 따라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관리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허가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건축물 안전 및 성능의 유지·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자가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개선·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3,000㎡이상의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관내 정기점검 대상은 총 59개소이며, 2020년 6월 1일자로 점검기관을 지정해 통보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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