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19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성과에 대해 UNEP와 공동평가 추진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 및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개 시·도 및 UNEP는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문제에 국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유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 평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번 협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별도 협정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정은 국제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05년~’19년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유엔환경총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발표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평가하여 국제 평가보고서로 발간하고, 수도권의 우수한 대기환경 정책을 목표로 한다.
공동평가는 ’21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단기, 중기, 장기 개선과제 제안을 담게 된다.
경기·서울·인천과 UNEP는 이를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세계 각국에 국제적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그간 이룬 성과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총 9억 6천만 원(80만 USD)으로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한다.
경기, 서울, 인천은 사실상 하나의 ‘호흡공동체’로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을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규제와 함께 경제적인 유인책을 병행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2020. 4.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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