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24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A(43)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하는 등 공무원 4명과 설계업체 관계자 1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민선 6기인 2018년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뒤 엉뚱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방치해 업체에 1억2000만 원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설계업체 E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알선 대가로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대표 등 2명은 아직 공판이 마무리 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다.
장흥군은 2018년 4월 4억 570만 원을 들여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주문으로 무방류 화장실 4개 동을 발주했다.
이들에 대한 선거공판은 내년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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